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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자카테고리 없음 2019. 3. 28. 22:01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
음식점 요식업 단란주점 유흥주점등
음식을 다루는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전염성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후
이상이 없다는 증명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1년에 한번씩 재검사를 받아서
갱신을 해야하는 데요.
한번 받은 보건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사이트는 공공보건포털입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중 하단의
온라인 증명 재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제증명발급 화면으로 들어오면
발급전 유의사항중에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개인정보 수집동의에서
동의에 체크표시를 하고 난뒤,
보건기관 찾기를 눌러
자신이 검사를 받았던 보건기관을 선택 후
이름을 입력합니다.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보건증은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서류이므로
보건증 재발급 기간은 1년이며,
1년 기간 동안 재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 보건 포털에서는
건간진단서, 채용 신체검사서 드등의 서류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유용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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