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민정 노출 여배우에게 노출이란!!카테고리 없음 2018. 9. 20. 22:07
영화 "사랑은 없다'에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여배우 A씨의 실명이 공개 되었다. 그동안 여배우 A씨로 알려졌던 배우 반민정이 대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 했다. "여배우에게 노출이라는 것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시나리오를 보면서 진짜 노출이 필요한가를 생각한다" 면서 자신의 연기 철학을 말하였다. 대법원은 이날(13일) 오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조덕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했다. 배우 조덕배가 "사랑은 없다"로 반민정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자, 영화 콘티가 재조명 되었다. 채널A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사랑은 없다"의 콘티가 처음 공개 되기도 하였다. 문제의 장면은 "등산복 차림의 은정이 공을 들여 화장을 한다.
이내 붉은색의 립스틱을 마지막으로 바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취한 기승이 들어온다" 라는 콘티 였다. 그리고 이어서 ‘표정 없이 저항하는 은정을 그대로 제압하고는 거실 벽으로 밀어 은정의 바지를 내리는데 좀처럼 벗겨지지가 않는다. 잔뜩 독기가 설인 기승이 은정의 바지를 찢어 내린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 여배우 측에서는 이 장면이 노출이 아닌 가정 폭력을 묘사한 것으로 인지 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신체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연기와 연기를 빌미로 한 강제추행의 위법행위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며, 연기나 촬영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반민정은 선고 당일 기자 회견에서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이번 판결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덮혀져 왔던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강조했다.
댓글